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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수혜지역으로 선정

장흥이야기 2018. 5. 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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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수혜지역으로 선정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은 태풍, 집중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 시 상가침수, 상가지붕훼손, 간판 파손 등 다양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보험료는 보조 34%, 자부담 66%로 확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가입대상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일정기준의 근로자 미만의 사업자 이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사업체이며,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의 사업체로 한정된다고 하니 가입 조건이 되신다면 한번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이달부터 장흥군 읍면행정복지센터로 가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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