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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하세요

장흥이야기 2022. 5. 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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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높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니 해당 되시는분들은 정기신청을 해보세요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자녀장려금 은 자녀 1인당  홑벌이, 맞벌이 가구 50~70만 원 입니다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에 따라 자녀장려금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을 해보실분은 아래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셔 미리 알아볼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대상은  2021년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거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으로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입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은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 산정 됩니다 
근로장려금 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이고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입니다, 맛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이니 총소득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세요 

그리고 자녀장력금은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 입니다

※ 신청 제외 대상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정기 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5월 31일 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인터넷 홈택스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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